디자인 창살 휀스 / 펜스 - 현대휀스개발(주)

설명

디자인 창살휀스는 파이프의 심플함과 주물촉의 세련미가 돋보이는 제품으로 아치형과 일자형이 있으며 조립시공이 간편하여 공원, 펜션, 학교. 아파트단지, 전원주택 등에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아파트, 학교담장 등에 많이 설치하여 외부인의 침입방지 및 내부시설 보호의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색상, 주변환경 등에 잘 어울리게 제작설치하는 창살형울타리(이하 ‘울타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표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표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 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3 일반구종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KS D 657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주물 KS G 2603 연필 및 색연필 KS L 6003 연마지

3 부품의 명칭 및 재료

3.1 부품의 명칭

울타리는 주기둥, 횡골, 종골, 주기둥 캡, 연결 캡,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의 명칭 및 조립은 참고도와 같다.

3.2 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품의 재료는 표 1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표 1 – 부품재료의 적용규격

부품명칭

적용규격

주기둥, 횡골, 종골

KS D 3566의 STK 290, STK 400, KS D 3568의 SPSR 400, KS D 3512

주기둥 캡, 종골캡, 연결캡

KS D 3512 또는 알루미늄 주물로 분체 도장한것

6각 볼트

KS B 1002에 규정한 STS 304

6각 너트

KS B 1012에 규정한 STS 304

 

4 치수

4.1 기준 치수

구성 부재로 조립된 제품의 나비 및 높이의 기준 치수는 표 2와 같다.

표 2 – 기준치수

단위 : mm

너비 × 높이

(W) (H)

주기둥 두께

주 요 부 품 표 준

비 고

횡골 두께

종골 두께

주문자 도면 참조

2.0

1.2

1.0

비고 1. 시험검사시 두께의 허용차는 -10%를 적용한다.
비고 2. 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는 ±8mm를 적용한다.
비고 3. 기준치수는 투영 치수를 표시하고 결속하기 위한 나사류 및 부속품과 기둥을 고정하기 위한 매입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비고 4. 나비의 기준 호칭 치수는 주기둥 중심간 거리를 말한다.
비고 5. 높이의 기준 호칭 치수는 종골의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비고 6. 모양과 크기는 주문자.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5 품 질

5.1 겉모양

(1) 울타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용접 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도막의 부풂, 칠이 한데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한다.

5.2 도막 성능

울타리 부재는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5.2.1 도막의 겉모양

6.2.2의 시험을 한 경우,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흠, 색얼룩, 광택얼룩 등 사용상 해로운 결 함이 없을 것

5.2.2 해머시험

6.2.3의 시험을 한 경우 해머자국사이에 연속된 도막층의 박리 또는 들뜸(부풀음과 유사)이 없을 것.

5.2.3 도막의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 ㎛이상 이어야 한다..

5.2.4 내충격성

500 g의 추를 500 mm 높이에서 낙하하였을 때 추로 인한 갈라짐과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6 시 험

6.1 시험체 및 시험편의 채취 방법

시험체는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 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6.2 도막 성능 시험

6.2.1 도막 시험편

50 mm×150 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6.2.2 겉모양 시험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은 육안으로 보아서 판별한다.

6.2.3 해머시험

해머로 타격을 가했을 때의 도막층의 표면 상태를 조사하며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해머실험 장치 그림 1에 나타낸다.
(2).시험편의 설치 시험편은 해머 타격에 의하여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시험편은 해머와 직각이어야 한다.
(3) 시 험 편 시험편은 8 mm 이상의 두께를 가지며 시험하는 면은 평탄하여야 한다.
(4) 조 작 시험편을 수평으로 놓고, 헤머는 지지대를 중심으로 자루를 수직의 위치에서 자연 낙하시킨다. 타격은 4 mm 간격으로 평행하게 5점으로 하고, 그 타격 부분 사이의 박리상태,부풀음을 조사한다. 다만, 모서리 또는 그 끝에서 10 mm 이내는 시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곳을 2회 이상 두드리지 않아야 한다.

그림 1 – 해머실험 장치

6.2.4 도막 두께의 측정

도막의 두께는 도막두께측정기,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2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6.2.5 내충격성시험

무게는 (500±1) g이고, 앞끝 지름은 (12.70±0.06) mm인 추를 사용하여 그림2의 충격시험기로 500 mm 의 높이에서 낙하시킨다.

그림 2 – 듀퐁식 충격시험기

7 검 사

제품검사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6.의 시험방법 및 육안 등에 의해 실시하고, 4.와 5. 및 8.의 방법에 적합하 여야 한다.
a) 치수
b) 모양
c) 도막성능
― 도막의 겉모양
― 해머시험
― 도막의 두께
― 내충격성
d) 표시사항

8 표 시

울타리에는 각 제품마다 꼬리표를 부착하여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품명
b) 치수
c)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d) 제조연월

 

견적문의

 

참고도

[참고도 A]

[참고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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