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석방지망
낙석의 위험이 있는 도로변, 축대 밑 등에 주행중인 자동차, 보행자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낙석의 위험이 있는 곳의 경사도에 따라 설치 방법이 달라집니다.
PVC코팅망과 H빔을 주자재로 사용하여 견고함을 가지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1 적용범위
이 표 준 은 고 속 도 로 변 , 또 는 일 반 도 로 변 의 암 반 구 간 비 탈 면 으 로 부 터 떨 어 져 내 리 는 낙 석 등 을 저 지 시 켜 사 고 를 예 방 하 고자 설치되는 낙석방지 울타리 및 절개면의 강우나 풍화작용 등에 의한 낙석을 예방하고자 설치되는 낙석방지망(이하 “울타리”라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표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표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7011 아연 도금 철선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철선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3 종 류
울타리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 종류
종 류 |
용 도 |
낙석방지울타리 |
고속도로변에 설치로 낙석예방과 도로유입 방지 |
일반도로변에 설치로 낙석예방과 도로유입 방지 |
|
낙석방지망 |
절개면의 낙석예방과 암편이 튀는 것을 방지 |
4 부속부품의 명칭 및 재료
4.1 부속부품의 명칭
울타리는 주기둥, 와이어로프, 단부고정장치, 후레임, 체인링크 철망, 결속선, 조립구 및 볼트․너트 등 의 부품으로 이루어지고 각 부의 명칭 및 조립은 해설서의 도면과 같다.
4.2 부속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속부품은 표 2에 표시한 표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한다.
표 2 – 부속부품의 재료 적용표준
구 분 |
재료 및 부품 |
적용 표준 |
낙석방지 울타리 |
주기둥, 출입문 |
KS D 3503의 SS 400, SS 330, KS D 3568의 SPSR 400 |
철망 |
KS D 7018 VS2종 |
|
아연도금철선(횡선) |
KS D 7011의 SWMGS-1~7 |
|
결속선 |
KS D 7036의 SWMV-GS2종 |
|
간격유지장치 |
KS D 3503의 SS330, SS 400, KS D 6008의 AC2B,AC4B, AC4C, AC7A |
|
와이어로프 단부고정장치 |
KS D 3503의 SS330, SS 400, KS D 6008의 AC2B,AC4B, AC4C, AC7A |
|
와이어로프 |
KS D 3514의 G종 과 A종으로 Z 꼬임 |
|
6각 볼트 |
KS B 1002 |
|
6각 너트 |
KS B 1012 |
|
낙석방지망 |
와이어로프 |
KS D 3514 의 G종과 A종으로 Z 꼬임 |
철망 |
KS D 7018 의 VS2종 |
|
철근앙카 |
KS D 3503 의 SS400 또는 KS D 3504 의 SD 400 |
|
결속선 |
KS D 7036 의 SWMV-GS 2종 |
|
조립구 |
KS D 3503 의 SS400, KS D 6008의 AC2B,AC4B, AC4C, AC7A |
5 치 수
5.1 기준 치수
5.1.1 일반도로용 울타리
일반도로용 울타리의 구성 부재로 조립된 제품의 너비 및 높이의 기준 치수 등은 표 3에 따른다.
표 3 – 일반도로용 기준치수
단위 : mm
비고. 망눈치수는 50, 56및 58을 기본으로 사용하며, 그 외 치수는 주문자․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다만, 낙석방지망의 기준치수는 낙석방지울타리에 사용하는 망의 기준치수에 따른다.
5.1.2 고속도로용 울타리
고속도로용 울타리의 구성 부재로 조립된 제품의 너비 및 높이의 기준 치수 등은 표 4에 따른다.
표 4 – 고속도로용 기준치수
단위 : mm
종 류 |
너비(W) × 높이(H) |
주 주 |
주요부품표준 |
형 식 |
비 고 |
|||
와이어로프 |
피복선 지름 |
심선 지름 |
||||||
1 호 |
3000×2000 |
H빔 : 150×75×5×7 |
Ø20 6×24 |
4.0 |
3.2 |
형식 2 |
표준구간 |
|
□관 : 150×150×4.5 |
단부구간 |
|||||||
1000×2000 |
문틀 : □관 60×60×4.5 |
4.0 |
3.2 |
출입문 |
||||
2 호 |
3000×2500 |
H빔 : 200×100×5.5×8 |
Ø20 6×24 |
4.0 |
3.2 |
형식 3 |
표준구간 |
|
□관 : 175×175×5 |
단부구간 |
|||||||
1000×2500 |
문틀 : □관 60×60×4.5 |
4.0 |
3.2 |
출입문 |
||||
3 호 |
3000×2000 |
H빔 : 150×75×5×7 |
Ø20 6×24 |
4.0 |
3.2 |
형식 4 (소단용) |
표준구간 |
|
□관 : 150×150×4.5 |
단부구간 |
|||||||
4 호 |
3000×3000 |
철근 : D 25×2000 철근 : D 25×1000 |
종로프 Ø20 6×24 |
횡로프 Ø16 6×24 |
4.0 |
3.2 |
보강형 |
낙석방지망 |
5 호 |
3000×3000 |
비보강형 |
비 고 1. 망눈치수는 50을 기본으로 사용하며, 그 외 치수는 주문자․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다만, 낙석방지망의 기준치수는 낙석방지울타리에 사용하는 망의 기준치수에 따른다.
2. 기준 치수는 투영 치수를 표시하고 결속하기 위한 나사류 및 부속품과 주기둥을 고정하기 위 한 매입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너비의 기준 호칭 치수는 주기둥의 중심간 거리를 말한다.
4. 높이의 기준 호칭 치수는 일반적으로 기초상단에서 꺾임부까지를 말한다(꺾임부를 제외한다).
5. 형식2 및 형식3은 옹벽용, 터널용, 토공용 등 용도에 따라 설치방법이 달라지므로 이는 주문 자․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6. 주요 부품 표준의 치수는 주문자․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5.2 치수의 허용차
치수의 허용차는 표 5에 따른다.
표 5 – 치수의 허용차
단위 : mm
구분 |
허용차 |
비 고 |
|
너비 및 높이 |
±8 |
||
두께 (주기둥) |
강재 |
KS D 3502에 따른다. |
완제품의 경우 도금 두께를 포함한다. |
강관 |
KS D 3568에 따른다. |
||
철근 |
KS D 3504에 따른다. |
6 품 질
6.1 겉모양
a) 모든 제품의 울타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 등 이 없어야 한다.
b) 도금은 전 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고,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한다.
c)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에는 재도금 하여야 한다.
6.2 표면 처리
울타리 부재는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표 6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6 – 표면처리
항 목 |
성 능 |
적용시험 항목 |
용융 아연 도금 (주기둥) |
아연부착량 |
KS D 8308의 2종 61로 부착량 610 g/㎡(83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도로용은 KS D 8308의 표2의 2종에 따른다. |
해머시험 |
해머 시험 후 해머 자국 사이에 연속된 도막층의 박리 또는 들뜸(부풀음과 유사)이 없어야 한다. |
비고. 볼트, 너트는 도금한 제품을 사용한다.
6.3 재료
울타리에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기준은 부속서에 따른다.
7 시 험
7.1 시험체 및 시험편의 채취 방법
시험체는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
시에 표면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7.2 표면 처리 시험
7.2.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KS D 0201의 4.2항 염화안티몬법 또는 도금두께 시험방법으로 한다. a) 시험편 제품 그대로를 시험편으로 한다.
b) 조 작 도금두께는 두께를 미리 알고 있는 표준편에 따라서 교정된 것을 사용한다. 측정은 시험편
1개에 대하여 5곳 이상의 두께를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도금두께로 한다. 또한 도금두께 측정값에서 부착량을 구하는 것은 다음 식에 따른다.
A=7.2 × t
여기에서 A : 아연부착량(g/㎡)
7.2 : 도금층의 밀도(g/㎥)
t : 도금두께(㎛)
7.2.2 해머시험
해머로 타격을 가했을 때의 도막층의 표면 상태를 조사한다.
그림 1 – 해머실험장치
a) 해머실험 장치 그림 1에 나타낸다.
b).시험편의 설치 시험편은 해머 타격에 의하여 쉽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시험편은 해머와 직각 이어야 한다.
c) 시 험 편 시험편은 8 mm 이상의 두께를 가지며 시험하는 면은 평탄하여야 한다.
d) 조 작 시험편을 수평으로 놓고, 헤머는 지지대를 중심으로 자루를 수직의 위치에서 자연 낙하시킨다. 타격은 4 mm 간격으로 평행하게 5점으로 하고, 그 타격 부분 사이의
– 6 –
박리상태, 부풀음을 조사한다. 다만, 모서리 또는 그 끝에서 10 mm 이내는 시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곳을 2회 이상 두드리지 않아야 한다.
7.3 재료시험
재료의 품질시험은 부속서에 따른다.
8 검사
제품검사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7.의 시험방법 및 육안 등에 의해 실시하고 5.와 6. 및 9.의 규정에 적 합하여야 한다. 다만, 재료검사와 중복되는 항목은 다시 검사하지 않고 1회만 실시한다.
a) 치수
b) 겉모양
c) 표면처리
(1) 아연 부착량 (2) 해머시험
d) 재료
e) 표시사항
9 표 시
울타리에는 각 제품마다 꼬리표를 부착하여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품명
b) 종류
c) 치수
d)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e) 제조연월
부속서
(낙석방지망 포함)
1. 품질기준
자재명 |
규격 |
시 험 항 목 |
품 질 기 준 |
비고 |
|||
주기둥 |
SS 400, SS330 (KS D 3503) |
기계적 성질 |
인장강도 |
SS400 |
400~510 N/㎟ |
||
SS330 |
330 N/㎟ 이상 |
||||||
항 복 점 |
SS 400 |
215 N/㎟ 이상 |
|||||
SS330 |
175 N/㎟ 이상 |
||||||
연 신 율 |
SS 400 |
17 % 이상 |
|||||
SS330 |
21 % 이상 |
||||||
굽 힘 성 |
SS 400 |
이상 없을 것 |
|||||
SS330 |
|||||||
아연부착량 |
KS D 8308의 표2의 2종 에 따를것 |
||||||
화학성분 |
P |
0.05 % 이하 |
|||||
S |
0.05 % 이하 |
||||||
기 타 |
지주간격 2.0~3.0 m |
||||||
철망 |
염화비닐피복철선 (KS D 7036: SWMV-GS2종) 염화비닐피복 아연도금철선: 체인링크철망 (KS D 7018 :VS2종) |
인장강도 |
290 N/㎟ 이상 |
||||
피복선 지름 |
4.0 ± 0.08 ㎜ |
||||||
심선 지름 |
3.2 ± 0.08 ㎜ |
||||||
피복선 피막두께 |
0.3 ㎜이상 |
||||||
망눈치수 |
50, 56, 58(± 3%) |
||||||
기타 |
피복선의 색 : 녹색계통 |
||||||
와이어 로프 |
Ø 20 6×24 【Ø 18 3×7】 (Ø 16 6×24) G, A종 KS D 3514 G:도금 A:도금또는비도금 |
파단하중 |
G |
1,470 N/㎟ 이상 |
183 KN 이상 (117) |
【156.8 KN 이상】 ※【 】은 Ø 18 3×7의 기준 |
|
A |
1,620 N/㎟ 이상 |
197 KN 이상 (126) |
※ ( )은 Ø16 6×24의 기준 |
||||
소선지름 허용차 |
도금 |
0.09(0.06) ㎜ 이내 |
|||||
비도금 |
0.06(0.04) ㎜ 이내 |
||||||
소선 아연부착량 |
G |
95(85) g/㎡ 이상 |
【230 g/㎡ 이상】 ※【 】은 Ø 18 3×7의 기준 |
||||
A |
80(70) g/㎡ 이상 |
||||||
비틀림시험(소선) |
20 (21)회 (도금형) |
||||||
기타 |
권해시험, 소선시험 |
||||||
철근 |
SD 400 (KS D 3504) |
인장강도 : 440 N/㎟ 이상 |
항복점 : 300 N/㎟이상 |
||||
조립구 |
SS400 (KS D 3503) |
인장강도 : 400 N/㎟ 이상 |
|||||
결속선 |
– |
– 철망과 철망이 겹치는 부위나 철망과 와이어로프를 결속하는 경우에 사용 – 철망과 동일규격 – 지주경간 길이의 20 % 이상 망눈에 맞추어 망눈마다 와이어로프와 일체가 되도록 –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는 50 cm 이상 겹이음 |
2. 지주매립 기준
낙석방지울타리의 지주 설치 시 지주의 매립길이는 700mm이상으로 설치한다.
(단, 지주 매입부분에 단단한 암반으로 인하여 지주 매입길이가 700mm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500mm이상 으로 설치한다.
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