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스텐 휀스 / 펜스 - 현대휀스개발(주)

디자인 스텐 휀스 /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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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스텐 휀스 / 펜스

 

디자인스텐휀스는 표면광택이 뛰어나고 녹이 나지않는 특성으로 오래전부터 휀스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주의 모양이 다양하여 지역의 특징적 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기초형과 앙카형으로 구분되어 시공을 하며, 근래에는 컬러색상을 접목하여 좀더 다채로운 미적 감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차도휀스나 스쿨존휀스로 사용되며, 도심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며, 간결한 고급스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차도휀스나 스쿨존휀스로 사용되며, 도심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며, 간결한 고급스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초등학교 주변에서 차량속도, 신호등, 신호주기 등 교통시설과 체제를 어른 중심에서 어린이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휀스는 어린이들의 갑작스런 돌출을 방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기를 강조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시설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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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다양한 형태와 여러 가지 상징물을 형상화하여 디자인함으로서 주로 아파트단지, 학교앞, 보 차도구분용, 전원주택 등의 울타리로 제작설치하는 디자인형울타리(이하 ‘울타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표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표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T 1058 셀로판 점착테이프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GR-F2016 재활용 복합체 KS G 2603 연필 및 색연필

3 부품의 명칭 및 재료

3.1 부품의 명칭

울타리는 주기둥, 횡골, 종골, 주기둥 캡, 종골 캡, 연결 캡,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은 해설서와 같다.

3.2 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하는 부품의 재료는 표 1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 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표 1 – 재료

부품 명칭

적용 규격

주기둥, 횡 골, 종 골

KS D 3536의 STS 304, KS D 3566의 STK 290 또는 STK 400, KS D 3503의 SS400, SS330, KS D 6008의 AC2B, AC4B, AC4C, AC7A, KS D 6759의 6063, KS D 3568 SPSR 400, GR-F2016 에 따른다.

※다만, 합성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주기둥, 횡골, 종골의 보강재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기준을 따른다.

주기둥 캡, 종골 캡, 연결 캡,

각 회사 고유의 제품을 사용하며, 조립 또는 연결시에도 튼튼함과 견고 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각각의 재질에 대하여는 재질별 한국산업표준(KS)의 기준을 따른다.

6각 볼트

KS B 1002에 따르고, 재질은 STS 304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6각 너트

KS B 1012에 따르고, 재질은 STS 304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4 치수

4.1 기준 치수

구성부재로 조립된 제품의 나비 및 높이의 기준 치수는 표 2 및 표 3과 같다.

4.1.1 조립형울타리

표 2 – 조립형 기준치수

단위 : mm

규 격

주 기 둥 두 께

횡골두께

종골두께

너비×높이

STS(304)

STEEL

주문자 도면참조

1.5

2.0

1.2

1.0

비 고 1. 시험 검사시 두께의 허용차는 – 10 %를 적용한다

비고 2. 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는 ±8 ㎜를 적용한다.

4.1.2 판넬형울타리(AL주물)

표 3 – 판넬형 기준치수

단위 : mm

규 격

주 기 둥 두 께

외곽살대두께 (가로×세로)

내부살대두께 (가로×세로)

너비×높이

STS(304)

STEEL

주문자 도면참조

1.5

2.0

20*20

16*16

비 고 1. 시험 검사시 두께의 허용차는 – 10 %를 적용한다

2. 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는 ±8 ㎜를 적용한다.

3. 판넬형울타리의 제품의 모델에 따라 외곽 및 내부 살대의 치수는 주문자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4.1.3 주기둥재 및 횡골재(종골재)

(합성목재 또는 천연목재를 사용시)

표 4 목재형 기준치수

단위 : mm

규격

주기둥재

횡골재(종골재)

가로

주문치수-3%

주문치수-3%

세로

주문치수-3%

주문치수-3%

길이

주문치수-3%

주문치수-3%

두께

주문치수-0.5%

주문치수-0.5%

 

4.1.4 보강재(일반구조용 각형강관)

표 5 – 보강재 기준치수

단위 : mm

규격

주기둥 보강재

횡골재(종골재)보강재

가로

주문치수-3%

주문치수-3%

세로

주문치수-3%

주문치수-3%

길이

주문치수-3%

주문치수-3%

두께

주문치수-0.5%

주문치수-0.5%

 

5 품질

5.1 겉모양

울타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용접 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5.2 도막성능

울타리 부재는 아래의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5.2.1 도막의 겉모양

흠, 색얼룩, 광택얼룩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하다.

5.2.2 도막두께

도막두께는 보통 4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료의 종류, 제품의 용도 등에 따라 주문자제조자 사 이의 협의에 따른다.

5.2.3 연필 경도 시험

H연필로 시험하였을 때 도막에 긁힌 자국이 없어야 한다.

5.2.4 도막의 부착성

6.3에 따라 시험하여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5.2.5 내충격성

500 g의 추를 500 mm 높이에서 낙하하였을 때 추로 인한 갈라짐과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6 시 험

6.1 시험의 일반조건

시험하는 장소는 실온으로 하며, 햇빛의 직사, 가스, 증기, 먼지 등에 의해 시험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통풍이 극히 적은 실내로 한다.

6.2 연필 경도 시험

연필은 KS G 2603에 규정된 보통용 상당 이상의 H를 사용하며, 그림 1에 나타낸 연필의 심을 길이 방향 에 대하여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절단한다. 준비한 연필은 시험편에 대하여 45°를 유지하여 그림 1 에 표시한 방향으로 선을 긋는다. 선의 길이는 20 mm 이상으로 선 수는 3선 이상으로 한다. 또한, 선을 그을 때의 하중은 9.8 N 정도로 한다.

                              연필을 깎는 방법                        시험 방법

                                                그림 1 – 연필경도시험

6.3 부착성 시험

다음에 따른다.

6.3.1 시험편의 도장면에 한쪽 면도날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세로가로 11개씩의 선을 소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어 100개의 바둑판눈을 만든다.

6.3.2 바둑판눈 위에 KS T 1058에 규정하는 나비 12 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붙이고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 여부를 조사한다. 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100/100으로 한다.

6.4 내충격성 시험

무게는 (500±1) g이고, 앞끝 지름은 (12.70±0.06) mm인 추를 사용하여 그림 2의 충격시험기로 500 mm 떨어진 높이에서 낙하시킨다.

                  그림 2 충격시험기

6.5 도막 두께 시험

도막의 두께는 도막두께측정기,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2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7 검 사

제품검사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6의 시험방법 및 육안 등에 의해 실시하고, 4와 5 및 8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7.1 겉모양

7.2 치수

7.3 도막의 품질시험

다음의 각 항을 확인한다.

(1) 도막의 겉모양  (2) 도막 두께

(3) 연필 경도 시험 (4) 도막의 부착성 (5) 내충격성

7.4 표시사항

8 표 시

울타리는 각 제품마다 꼬리표를 부착하여 다음 각 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2) 종류 (3) 치수

(4)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5) 제조연월

 

 

해설서

[해설서 A]

[해설서 B]

[해설서 C]

 

 

2018-09-14T14:30:09+00:00